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1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해양사고 심판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 위치의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었어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를 해사전문법원으로 옮기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해사사건이 더 전문적으로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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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수정가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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