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7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용어를 중립적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 같은 부정적 용어를 중립적인 '임신중지'로 정비하고,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어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방법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임신중지 관련 법규가 더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 임신중지 방법의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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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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