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3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 유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 지시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 지시·권유·유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규제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