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1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 활용을 위해 국가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되고 있고,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윤리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요.

교육현장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지적되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육성, 교원 전문성 강화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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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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