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3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영주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외국인 유권자의 81%가 중국 국적자로 집중되어 있어 선거제도의 균형성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국민 주권의 본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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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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