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2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천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가중처벌과 공소시효 연장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거액 금품에 대한 가중 처벌과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공천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및 선거제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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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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