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0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현직을 사직하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사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현직에서 사임하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직무 전념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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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