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0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현직을 사직하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사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현직에서 사임하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직무 전념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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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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