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7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별임금격차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중 가장 크며,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5.3%에 불과합니다.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대규모 민간 사업장의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장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동일 가치 노동의 임금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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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