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2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유연성을 높이고 원장 직급을 격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개원 이후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호, 헌법 정신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현행법은 정원을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심화된 연구와 다변화된 교육 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조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1급 일반직이 아닌 차관 보수를 받는 정무직으로 임명하며, 교육 담당 교수를 규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연구원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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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