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상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미망인회 및 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의 경우 보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회원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지 않는 유족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회원 자격 표현을 '미망인'으로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과 보상체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3 접수, 철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7 접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4 접수, 수정가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1 접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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