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4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3항쟁에 참가한 사망자·부상자·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9개 국가유공단체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하지만 6.3항쟁 참여자는 없어요.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을 수호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6.3항쟁사망자·부상자·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제공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6.3항쟁 참여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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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4 접수, 수정가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1 접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