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천하람·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유족회를 설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몰군경유족회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순직군경과 전몰군경은 성격이 다른데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최근 순직 관련 사회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요.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별도로 설립해서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순직군경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3 접수, 철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7 접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4 접수, 수정가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1 접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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