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1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4·19혁명 참여자의 유족도 4·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4·19민주혁명회는 당사자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신규 회원이 없어요.
현재 회원이 133명에 불과하고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보훈단체는 유족까지 회원으로 인정하는 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4·19혁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4·19혁명 기념 단체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4·19민주혁명회가 유족 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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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3 접수, 철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7 접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4 접수, 수정가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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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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