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5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재일학도의용군의 유족도 동지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당사자만 회원이 될 수 있어 신규 회원이 거의 없었어요.

기존 회원의 고령화로 단체가 소멸할 위기에 처했어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 참전 용사의 희생이 기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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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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