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5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재일학도의용군의 유족도 동지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당사자만 회원이 될 수 있어 신규 회원이 거의 없었어요.
기존 회원의 고령화로 단체가 소멸할 위기에 처했어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 참전 용사의 희생이 기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3 접수, 철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7 접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1 접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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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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