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조합의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사직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이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합니다.
비상임조합장은 상임조합장과 비교할 때 직무상 영향력과 권한이 적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사직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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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