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조합의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사직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이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합니다.

비상임조합장은 상임조합장과 비교할 때 직무상 영향력과 권한이 적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사직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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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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