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1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천 관련 금품수수의 공소시효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선거법에서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에요.
6개월 안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기 어렵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어요.
공천 관련 금품수수의 공소시효를 5년까지 대폭 확대해서 불법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당공천 관련 불법 금품수수가 더 효과적으로 처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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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