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OECD 대부분 국가는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ILO가 우리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선출직공무원으로 출마하려 할 때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해서 정치중립과 공무담임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과 교사의 기본적 시민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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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