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6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성평등센터를 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비수도권 지역의 성평등지수가 낮고,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양성평등센터를 법적으로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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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