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5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용어를 '외국어 교육'으로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외국어 교육이 회화를 넘어 독해·작문·시험 대비 등으로 다변화되었는데 용어가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정비해서 변화된 교육 수요에 대응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어 교육 범위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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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