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이에요.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의 권리구제가 더 효과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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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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