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정춘생·정혜경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행정통합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 의회 선거 기준을 정하고 의석수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몇몇 광역 도시들이 통합해서 새로운 특별시를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합쳐질 지역끼리 인구 차이가 커서 일반적인 선거 기준을 그대로 쓰면 작은 지역 의원들이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새 의회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따르고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아서 시민 의견을 더 공정하게 반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통합특별시 의회가 인구 비례에 맞춘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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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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