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법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사실을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도 은폐한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재해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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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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