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3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 건축물의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을 확보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이동통신설비가 민간 건축물 옥상에 집중되어 설치되고 있고, 안전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 시 통신 두절로 구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안정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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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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