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투표소 설치 관련 규칙에 교통약자용 임시기표소 설치와 투표절차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설비, 교통약자 접근 편의, 위치 확보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현재 공직선거의 투표소에는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시기표소의 설치와 운용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 교통약자의 투표편의가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