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8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동의율을 하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소유권 불분명,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율 충족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 빈집 밀집 지역의 슬럼화 심화를 방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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