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6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은 고시 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을 살 때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맺어야 해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의 양허 한도가 중앙행정기관은 2.3억 원, 지방자치단체는 3.5억 원으로 다른데, 현행법은 낮은 쪽 기준을 일괄 적용해 중소기업의 참여 범위가 제한돼요.

우선조달계약의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립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중소기업 우선조달 상한이 3.5억 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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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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