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6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은 고시 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을 살 때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맺어야 해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의 양허 한도가 중앙행정기관은 2.3억 원, 지방자치단체는 3.5억 원으로 다른데, 현행법은 낮은 쪽 기준을 일괄 적용해 중소기업의 참여 범위가 제한돼요.
우선조달계약의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립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중소기업 우선조달 상한이 3.5억 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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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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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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