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0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시 도시형소공인 제품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해 공공조달 기회를 제공합니다.
10인 미만 제조업 도시형소공인은 현재 판로지원 효과가 미미해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때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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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수정가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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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