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9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하도급 위반에 대한 제재를 경중에 맞춰 차등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한 후 하도급으로 납품한 경우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신청을 제한하도록 정해요.

위반행위가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어, 위반하지 않은 제품까지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하도급 위반이 특정 제품에만 해당하면 해당 제품의 확인만 취소하고, 2개 제품 이상 위반이거나 1년 내 재차 위반 시에만 모든 제품의 확인을 취소해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가 위반의 경중에 맞게 차등 적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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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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