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과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병이 발생한 산지에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임업인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며, 양봉농가는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과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병충해와 산불 예방이 강화됩니다.
- 양봉농가 등 관련 산업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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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