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2009년에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기준으로 정해졌는데, 2023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7,185만원으로 증가했어도 기준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직불금 제외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하여 평균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을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 직불금 지급 기준이 현재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도록 상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9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