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도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임업직불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만 지급됩니다.
실제로 임업을 경영했지만 등록 기간을 놓친 임업인들이 많고, 특히 고령 임업인들이 등록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임업직불금 대상을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에 실제로 사용된 산지로 확대해,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실제로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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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