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림을 매매·임대차·수탁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대비 20%에도 못 미치고, 산촌 고령화로 임업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었어요.

산림을 매매·임대차·수탁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해서 산림 소유·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산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해요.

통과되면

  • 임업인의 소득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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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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