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림을 매매·임대차·수탁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대비 20%에도 못 미치고, 산촌 고령화로 임업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었어요.
산림을 매매·임대차·수탁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해서 산림 소유·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산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해요.
통과되면
- 임업인의 소득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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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