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6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제외 조건을 현행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바꾼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직전 연도에 받은 금액이 더 적어도 신청할 수 없어서 임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제 제외 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으로 바꿔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게 해요.
통과되면
- 임업인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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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