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6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제외 조건을 현행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바꾼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직전 연도에 받은 금액이 더 적어도 신청할 수 없어서 임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제 제외 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으로 바꿔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게 해요.

통과되면

  • 임업인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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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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