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림 공익 기능을 높이는 일을 하는 임업인에게 새로운 직접지불금을 만들어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업직불금이 기본형 하나뿐이어서 지원 대상이 산주의 2%에 불과해요.

친환경 임산물 생산, 밀원수 조림 등으로 공익 기능을 높이는 길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친환경임산물 생산, 밀원수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을 하는 임업인에게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되게 됩니다.
  •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1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