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림 공익 기능을 높이는 일을 하는 임업인에게 새로운 직접지불금을 만들어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업직불금이 기본형 하나뿐이어서 지원 대상이 산주의 2%에 불과해요.
친환경 임산물 생산, 밀원수 조림 등으로 공익 기능을 높이는 길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친환경임산물 생산, 밀원수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을 하는 임업인에게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되게 됩니다.
-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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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