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과 실적을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업의 기후위기 관련 정보 공시를 규정합니다.
다만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과 실적을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금융·환경정책의 연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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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