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투표소 선거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합니다.
다만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러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 거소투표자를 위해 특수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동봉하여 발송하도록 하여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시각장애 거소투표자의 투표권이 보장됩니다.
- 선거의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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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