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3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과 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해킹·랜섬웨어·발신번호 변작·스미싱 등 사이버위협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현장에서 경찰 수사 의뢰 전에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인터넷진흥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이버범죄 초기 대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개인정보와 정보통신망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3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