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2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국가 희생·공헌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희생·공헌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국가가 발굴한 후 대상자 동의를 받아 등록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희생·공헌자의 발굴과 예우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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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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