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보훈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의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천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국회가 보훈 정책 추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회가 보훈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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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