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보훈 기본법은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기본법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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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