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6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개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가 최소화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형평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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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