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작성 대상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자체장선거 후보자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 작성하도록 합니다.
지방분권화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작성 대상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를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 참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