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4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당사자가 소송 중 상대방 증인·당사자의 진술을 사전 녹취하는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증거를 직접 수집하도록 하나 법적 수단이 미흡합니다.
기업·단체를 상대로 소송할 때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특히 심각하며, 법원의 여건 한계로 증인신문을 원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 증인·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는 진술녹취 절차를 도입하여 증거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조기 종결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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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