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2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기간 중 자동화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추천 표시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최근 이런 여론조작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자동화프로그램으로 게시글이나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선거의 공정성 확보
  •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 방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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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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