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회·시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와 시위가 반복적으로 열리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종·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정의하고 제한해요.
통과되면
- 타인의 인격권 보호
- 사회적 안전과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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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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