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0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인권법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미국·EU·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에게 금융거래 금지·자산동결·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국제조약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국제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
  • 중대 인권침해자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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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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