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0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인권법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미국·EU·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에게 금융거래 금지·자산동결·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국제조약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국제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
- 중대 인권침해자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다른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철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