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녹색금융·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과 공공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는 국가 예산만으로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지원이 필요해요.

현행법 제58조는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철강, 조선, 석유화학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됩니다.
  • 저탄소 전환을 위한 공공금융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이 제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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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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