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1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을 옮기거나 그만둘 때도 학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학생 입학 사실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학생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거나 그만둬도 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학적 관리에 혼선이 생기고 있어요.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도 학교에 통보하도록 해서 학적 관리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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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