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등록을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 특성상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이 공공·공익적 목적으로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률적 규정으로 등록이 안 되고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요.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 적용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주배경학생 대상 대안교육 시설은 등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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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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