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3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해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공교육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대안교육을 선택하기 힘들고,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안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해 대안교육 선택 학생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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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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